미국이민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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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가족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재결합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과
초청 대상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
정확한 법률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이민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나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인 초청대상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IR) / 21세 이상 미혼자녀(F1)
/ 기혼자녀(F3) / 형제자매(F4)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F2A) /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SUCCECC STORY
성공 사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21살 이하) 미혼 자녀를 위한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기혼자녀나 미성년자 자녀 (21살 이하)를 위한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승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승인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딸 (step daughter)로 신청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승인
직계가족 vs 우선순위 가족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우선순위 가족
(Preference Category)
시민권자의 배우자 성인 자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비자 쿼터 없음 연간 쿼터 있음
대기 기간 짧음 대기 기간 수년 ~ 10년 이상
가족이민 진행 절차
I-130 비자 신청
미국 가족초청 이민에서 사용하는 I-130 신청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여 이민을 청원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Tip
I-130 신청 시 가족 관계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진위 여부가 매우 중요
하며,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심사 지연 또는 추가 요청(RF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130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필수 서류
  • 미국 시민권 / 영주권 증명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증명서 (배우자 초청)
  • 여권 사본
  • 사진
  • 신청비
미국 정규 로스쿨 JD 학위 · 미국 연방 항소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표창 수상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식 인정 ·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공식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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