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전문 김준서 변호사

닫기

미국취업이민 (EB-1)

미국 취업 이민(EB-1)이란?
취업이민(EB-1)은 취업이민 중 하나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로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빠르고 조건이 좋은 취업 이민이며,
미국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제도 입니다.

한국인 신청자 중에서는 학계나 연구계, 글로벌 기업 임원,
스포츠.미술 등
분야의 띄어난 전문가들이 주로 EB-1A 와
EB-1B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고 있습니다.
SUCCECC STORY
성공 사례
[군수공급망관리자] NIW 취업이민 승인
[운영관리전문가] NIW 취업이민 승인
[의사] NIW 취업이민 승인
[컴퓨터과학엔지니어] NIW 취업이민 승인
[약사] EB-2 취업이민 승인
[재활치료사] EB-2 취업이민 승인
[음악 치료사] EB-2 취업이민 승인
[운영 분석가] EB-2 취업이민 승인
[건설 관리자] EB-3 취업이민 승인
[마케팅 분석가] EB-3 취업이민 승인
[미술 과외 선생님] EB-3 취업이민 승인
[음식점 관리자] EB-3 취업이민 승인
[운영 분석가] EB-3 취업이민 승인
EB-1A 특기자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명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열거된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
해야합니다.
※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과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상을 수상한 증거가 있어야 필요.
EB-1A 심사 기준
아래 10가지 중 최소 3가지 이상 충족
+ 종합적 우수성 판단(Final Merits Determination)
체크 아이콘국내·국제 수상 경력
체크 아이콘저명 협회 회원
체크 아이콘언론 보도
체크 아이콘심사·평가 활동
체크 아이콘독창적 기여
체크 아이콘논문·출판물
체크 아이콘전시·공연
체크 아이콘주요 역할 수행
체크 아이콘고소득
체크 아이콘상업적 성공
EB-1A 진행 절차
EB-1B 교수 · 연구원
EB-1B 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나
연구자 역시 취업이민(EB-1)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청원인은 정규직 또는 교수직, 영구 연구직 제안을 증빙해야 하며,
수혜자 역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과 연구 경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B 심사 기준
아래 5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 충족
체크 아이콘논문 및 연구 실적
체크 아이콘학술지 심사위원 활동
체크 아이콘연구 성과에 대한 수상
또는 공식 평가
체크 아이콘전문 학회 회원 자격
체크 아이콘연구 성과의 학문적
·산업적 기여도
EB-1B 진행 절차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미국 고용주의 해외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다국적 기업 관리자나 임원의 경우
에도
취업이민(EB-1) 영주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경우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고용 제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혜자의 급여 지급 능력을 연례 보고서,
세금 신고서, 감사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B-1C 심사 기준
체크 아이콘다국적 기업 구조
체크 아이콘임원·관리자 실질 역할
체크 아이콘해외 1년 이상 근무 이력
체크 아이콘미국 내 동일 수준 직책
체크 아이콘실제 운영 중인 미국 법인
EB-1C 진행 절차
EB-1A VS EB-1B VS EB-1C
차이점
구분 EB-1A (특기자) EB-1B (저명한 교수·연구원)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대상 분야 최고 수준의 개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 · 연구원
해외 본사
임원 · 관리자
고용주 필요 없음 (단독 신청) 필요 (미국 기관) 필요 (미국 지사)
경력 요건 명확한 연수 제한 없음 연구 · 교육 3년 이상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임원 근무
핵심 요건 수상 · 언론· 업계 영향력 논문 · 인용 · 심사
· 연구 실적
해외 본사
↔ 미국 지사 관계
노동허가(PERM) 면제 면제 면제
진행 속도 매우 빠름 매우 빠름 매우 빠름
난이도 ★★★★(높음) ★★★(중상) ★★(중)
EB-1 청원 이후 공통 절차
외국인 근로자 이민 청원서’로, EB-1, EB-2, EB-3 등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핵심 서류
외국인 근로자 이민 청원서’로, EB-1, EB-2, EB-3 등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핵심 서류
취업이민(EB-1)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 후부터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EB-1)의 경우 모두 노동 인증 면제 대상이므로
절차가 단순한 편
이며,
특히 EB-1A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이민국이 청원을 승인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전달되어,

비자 서류 제출 후 인터뷰,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비자 발급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E-14 또는 E-15 자격으로
동반 이민이 가능
합니다.
미국 정규 로스쿨 JD 학위 · 미국 연방 항소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표창 수상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식 인정 ·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공식 감사장 수여
카카오톡 상담하기 상담신청하기